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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부석사 불상 지키기 대법원 상고심 대응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6 07:51
조회
296

부석사 불상 지키기 대법원 상고심 대응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1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공동대표 박범계, 윤영석)’가 서산 부석사 불상 관련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는 집단지성 토론회를 갖는다. 부석사불상 판결 집담회는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집담회는 지난 2월 1일 부석사 불상 항소심 판결 이후 부석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고 3월 15일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항소심 판결문을 주제로 역사학자의 의견과 법조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주제는 항소심 판결문의 구성과 결론, 부석사 동일성-연속성 부정에 대한 역사학계, 불교계, 향토사학계의 의견, 전통 사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 민법상 시효 취득의 의미와 부정된 판례 분석, 시효취득 기간의 적합성,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적용 대상 여부 등을 논의한다.

또한 서주 부석사의 실체 인정과 왜구의 약탈 사실인정에 따른 법적 조치 검토 가능성, 서산 부석사 발굴조사 계획 등도 발표되어 상고심을 앞두고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 등을 집단지성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박범계 공동대표는 “이번 집담회에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이 밝혀져 상고심은 올바른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영순 책임연구의원은 “전통 사찰인 부석사의 동일성을 부정한 항소심 판결로 한국 불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약탈품의 시효 취득을 인정한 것은 약탈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되풀이 되서는 안되기에 이번 집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은 “민법상 시효취득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약탈했더라도 20년간 보관하고 있으면 죄가 면탈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며 “부정한 수단으로 점유한 불상의 시효취득이 부정된 과거 판례가 있고, 취득기간의 적법성에 대한 판례도 있는 만큼 충분히 준비해 최선의 상고심 대응 전략을 숙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