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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서산 부석사불상의 귀환은 소유의 문제를 넘어 고통의 치유이다

작성자
chrf
작성일
2020-04-22 17:41
조회
656
[특별기고] 서산 부석사불상의 귀환은 소유의 문제를 넘어 고통의 치유이다

[금강일보] 오는 28일 부석사 불상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2017년 1월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3년 3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2월 새 재판부가 들어 선 이후 두 번째로 6월 원고가 제출한 조정의견서 검토이후 10개월 만이다.

부석사는 재판의 장기화로 인해 불상의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올 1월 불상을 보존할 안전한 사찰로 이운하고, 한일정부와 서산 부석사, 대마도 관음사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결과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한일양국의 불교계를 중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상생화합적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불상의 손상을 방지하고자 한 고육지책이었다.

이에 피고는 조정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재판으로 확정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재판이 속개된 것이다.

재판부는 1월 양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불상이 진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불상의 진위를 가려줄 학자 추천 ②결연문의 진위와 제작자의 실체를 판명해줄 사실조회기관 추천 ③불상 제조물질 실험기관 추천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검찰)는 준비서면을 통해 불상의 진위가 아니라 결연문의 진정성 입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결연문이 보관되어 있는 일본 관음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2013년 2월 “정당한 소유권을 재판을 통해 대마도 관음사가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는 것을 소송으로 확정하라“는 대전법원의 가처분판결 이후 일본측에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한정 사건을 끌고가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항소심에서도 2018년 7월 17일 대전고법→법원행정처→일본 외무성→대마도 관음사로 소송고지했음에도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는 정당한 소유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반증이다. 1심 재판부는 ‘왜구에 의한 약탈’ 사실을 인정하고 부석사로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는 점도 일본의 입장에서 명확한 반증자료도 없이 결연문의 사실조회에 응할 리 없을 것이다. 더구나 결연문의 기록을 토대로 1973년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 1330년 2월 고려국 서주에서 조성한 불상이라고 출생내력을 밝혔는데 이제 와서 피고의 주장대로 다른 증거나 입장을 밝힐 수 없지 않을까?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입증 책임을 원고인 부석사에 돌렸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항소는 피고가 하고 입증은 승소한 원고 보고 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재판부의 18개항에 이르는 석명사항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명령을 이행하였다. 이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8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며 결국 약탈자, 강자의 편을 드는 세간의 주장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왜구의 약탈사실은 불확실하고 훔쳐온 사실은 명확하니 일본으로 돌려주자는 주장에 맞서, 약탈 사실을 입증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다. 또한 유네스코협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아베정부가 약탈국에서 피해국으로 코스프레하려는 의도를 밝히는 데 주력하면서 사건의 본질과 문화재반환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의 원칙 등을 확인하고 불상사건과의 관련성을 조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결코 쉽지않은 과정이지만 부석사신도, 서산시민, 충남도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다. 2018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일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에 나섰다는 80대 어르신에게 ”어찌 이 먼길을 오셨냐“는 물음에 ”부처님을 다시 부석사에서 만나는 것이 남은 생의 소원이다“며 굵은 손마디를 모아 허리 굽혀 인사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국제문화재협회 이사장 다니엘 샤피로 교수가 말한 ”문화재 반환 문제는 합법적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보다 문화재를 상실한 고통에 관한 문제이다“라는 말이 이 분들을 보면 더욱 절실해진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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