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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출 해외 문화재 16만8000점 환수는 요원한가 – 헤럴드경제 2018.04.11

작성자
chrf
작성일
2018-04-23 10:51
조회
461
불법 반출 해외 문화재 16만8000점 환수는 요원한가
  • 기사입력 2018-04-11 11:19
문화유산회복재단 정책 토론회, 올해 긴급매입비 12억원,
매입시도도 못해…예산 1%로 늘려야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불법 반출돼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외 소재 문화재는 2017년 10월 현재 약 16만8000여점에 달한다. 노출되지 않은 개인 및 기관 소장품까지 합하면 그 수는 늘어난다. 도난문화재도 2만여점에 달한다. 이들을 환수하기 위해 2013년 7월 국외소재문화재단이 설립됐지만 환수실적은 지난 4년간 직접 매입 1건, 타기관 예산으로 환수협력한 4건을 합해 단 5건 뿐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예산 가운데 문화재 긴급매입 비용은 올해 12억2000만이다. 해외 경매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발견해도 매입 시도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의 문화재 환수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전담기구인 국외소재문화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문화재청 예산을 정부 지출의 1%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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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가져간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사진)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사건이 발생, 법적 다툼이 일면서 많은 과제를 남겼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 발제에서 이상근 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국외 소재 문화재는 정부간 협상보다는 손쉬운 구입과 기증에 치중해왔다”며,국외소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외소재문화재단의 독립성 확보, 문화재보호법의 전면 개정, 현재 정부 예산의 0.18%에 불과한 문화재청의 예산을 1%로 증액하는 방안 등을 제기했다.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1962년 제정 당시 시간에 쫒겨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따랐다. 이후 총 48차례 개정, 6개의 관련법령, 9개의 대통령령 체계로 구성, 법 체계상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의 확장과 국제사회의 변화, 지방분권요구 증폭도 새로운 법률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와 관련, 65년 한일문화재반환협정을 대체한 ‘한일양해각서 체결’, 불법 반출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남북 공조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남북은 2005년 북관대첩비, 2006년 조선왕조실록, 2011년 조선왕실의궤 반환 등을 공동 추진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한 예로, 북관대첩비의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된걸 의병의 후손들이 일본 정부에 반환청구소송을 내 한국에 반환됐으나 원래 있던 함경도에 복원하는 게 맞다는 여론에 따라 북한에 전달됐다.현재 미국 보스톤 미술관에 소장된 사리함과 일본 평양율리사지 석탑 반환도 남북이 함께 추진중이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일각에선 내세우는, 국내 전시를 위해 국외 소재 문화재를 들여온 경우 압류를 면해주는, 압류 면제법 등은 불법 문화재 세탁 가능성이 높아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런가하면, 토론자로 나선 김동영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장은 “이 문화재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혼란기에 유출돼 불법반출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어 환수가 쉽지 않다.”며, “ 국가간 협상에 의존하기 보다 전문가들의 국외 소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발굴과 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meelee@heraldcorp.com

원본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110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