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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고려 문화유산 되찾기 위해 남북공조 필요하다

작성자
chrf
작성일
2018-02-27 17:18
조회
2103
해외에 있는 고려 문화유산 되찾기 위해 남북공조 필요하다
고려개국 1,100주년, 귀환하지 못하는 유산들
개성 흥천사 고려불화, 쇠북 등 세계 최대 유물들 약탈당해
되찾기 위해 남북공조 필요
글 |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고려개국 1,100주년이다. 918년 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국하였으니 1천년하고도 1백년의 시간의 지났다. 고려 오백년이 남긴 유산은 최초이고 최대일 뿐만 아니라 찬란하다. 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절이 그렇고, 충선왕비 숙비가 조성한 수월관음도는 크기가 419.5×252.2cm로 최대 규모이다. 1245년 강화 선원사에서 제작한 반자(飯子, 쇠북)는 동양 최대이다. 고려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고려청자, 고려불화, 나전칠기를 꼽는다. 이는 예술성, 독창성, 실용성 등 모든 면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위대하고 찬란한 고려문화유산을 기념하는 사업들이 활발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고려전’을 진행하고, 인천과 경기도 ‘고려역사문화유산도시’로서 분주하다. 평창 올림픽기간에는 ‘개성 만월대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더 많아

위대하고 찬란한 만큼, 약탈 등에 의한 반출도 심각하다. 직지심체요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고, 충선왕비 숙비가 조성한 수월관음도는 일본 사가현 가가미신사가 소장하고 있을뿐더러, 현존하는 160여점의 고려불화 중 130여점이 일본에 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 중 75점이 고려유산이고, 고려불화 등 회화는 30여점에 달한다. 강화 선원사에서 제작한 반자는 현재 대마도 다구두혼 신사에 소장되어 있다. 이 뿐 만 아니다. 고려청자 수집광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으로 부임하자마자 고려청자 수집에 열을 올려 2만여 점을 일본으로 반출, 이 중 최고품 100여점을 일본 왕실에 헌상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고분 등에서 도굴당한 청자 등이 일본인 골동품 상회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갔고, 나전경합 등 희귀 유물도 반출 당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보스톤 미술관에는 고려 은제주전자와 라마탑형 사리함이 소장되어 있다.

▲ 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 고려 라마탑형 사리함 등 고려 유물, 사진 문화유산회복재단

‘압류면제법’ 보다 ‘남북공조’를 통한 반환이 필요

최근, 해외 문화재의 국내전시를 위해 외국 대여 자료를 양도, 유치,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압류면제법’ 발의가 국회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약탈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피탈국가에게는 맞지 않는다하여 법안 발의가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고려 개국 1,100주년 기념행사에 전시할 유물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면제법의 필요성 “佛 이어 일본-대만도 “유물 대여 못하겠다.”(동아일보 2018.02.06.)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00년 프랑스 법원은 독일로부터 대여, 전시하던 폴 세잔의 작품이 약탈가능성이 의심된다며 압류 결정을 한 바 있다. 또 터키는 영국에서 대여 전시하던 유물 중에 과거 약탈이 의심된다하여 전시 후 반환을 거부한 바도 있다. 이렇듯 자국의 문화재에 있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명백한 피탈(被奪)국이다. 유네스코의 도난 방지 협약(1970년)은 식민강점기를 거친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이 협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오인, 전도몽상하는 경우가 있다.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협약은 식민 강점기를 경험한 나라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새로운 국제협약이 맺어지고 강제성이 부여되기 전에는 남북공조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갖고, 반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북관대첩비,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이 사례이다. 지금이라도 위대하고 찬란한 고려 문화유산의 회복을 위해 남북공조를 실현해야한다.

(재)문화유산회복재단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고, 개성에서 ‘고려개국 1,100주년 기념, 고려문화유산회복을 위한 남북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 2011년 11월 22일 개성 남대문 연복사 범종 옆에서./ 사진 문화유산회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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