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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화재보호법 폐기, 국가(민족)유산법 제정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1 10:07
조회
597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제 강점기하의 ‘조선보물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과 당시 1950년 일본에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영향을 받고 있었다.”(665쪽)문화재청이 연구용역한 ‘2010년 주요국 문화재보호법제 수집, 번역 및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화재보호법은 지난 60년 동안 60여회 개정과 관련 법 6개, 시행령 9개, 거기에 특별법 5개를 더해 시대변화를 헉헉거리며 따라왔다. 일본의 자연과 문화, 역사 등이 우리와 다른데 같은 범주에 넣고 60년을 지내왔으니 어거지 생떼가 따로 없다.

만시지탄, 지난 11일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대체하고 유산의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60년 존속한 구체제는 폐기되고,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1954년 헤이그협약에서 정립된 무력충돌 시에도 보호해야 할 유산으로 ‘문화재’라는 정의가 성립되었지만, 사람을 통해 전승되는 무형유산과 동·식물과 명승 유적에도 ‘재물(財)’로 표기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다.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대체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개념에 따라 ‘(국가)유산’은 ‘자연 문화 사람(무형) 역사(권역)’를 담음으로 완전성을 갖추게 되었다. ‘문화재’라는 좁은 그릇이 아니라 더 넓고 깊은 그릇이 필요한 때다.

우선 할 일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폐기하고 대체법안을 제정하는 일이다. 대체할 법률은 명칭과 유산의 분류체계만 개정하기보다 기존의 관련 법과 특별법을 다 담아 문화국가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국가)유산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유산법의 앞머리를 ‘국가’로 할 것인지 ‘민족’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통일 한국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무늬만 바꿀 것인지,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의 이원적 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해 유산을 통합 관리하고 가치 활용과 확산을 확장적으로 수행할 ‘(국가)유산부’로 승격시킬 것인지,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국립박물관은 역사문화권마다 소속박물관을 두고 있는데, 국립고궁박물관만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사적지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지역사무소를 국립박물관의 소속박물관에 두지 못하는 점도 대표적인 과거의 퇴행적 산물이다.

이 기회에 국제사회가 정한 소장자의 합법적 소유권 입증,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도 챙겨야 한다. 또 국립박물관에 있는 조선총독부 등이 부당징발한 유산의 고향으로 회복과 국외반출 문화유산의 회복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지금 세계는 문화전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하드웨어와 플랫폼이 전세계적으로 연결되면서 승패는 ‘콘텐츠’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한국은 양질의 콘텐츠 가공과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중이다. 역사와 문명의 DNA가 축적된 결과일 것이다.

한국 유산의 진면목 발휘될 때 다가와

‘유산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점(點) 단위의 보호 위주에서, 자연과 문화가 담긴 면(面) 단위로의 가치 활용, 나아가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시공간으로 확장해 유산의 진면목(眞面目)이 발휘될 때가 왔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