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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03 07:04
조회
55
제안이유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ㆍ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우리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ㆍ공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안 제3조).

다.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ㆍ제7조).

라.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며 이에 따른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9조~제12조).

마. 효과적인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을 위한 정보화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고 교류ㆍ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ㆍ제15조).

사. 국내외의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인지 제고를 위해 교육, 홍보 및 선양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ㆍ제17조).

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예산 마련을 위해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을 설치함(안 제18조).

자.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집행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함(안 제19조ㆍ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환수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우리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ㆍ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유산(「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보호”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이 현 소장국가에서 현상대로 보존ㆍ관리됨을 말한다.
  3. “환수”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이 협상, 구입, 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로 영구 또는 준영구적으로 반입됨을 말한다.
  4. “활용”이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이 현 소장국가에서 그 가치와 의미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됨을 말한다.
  5. “보호등”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6. “출처”란 문화유산이 제작, 발견, 발굴 등으로 출현한 때부터 현재까지의 소재나 소유권의 변동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는 현상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적법ㆍ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은 현 소장국에서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ㆍ선양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③ 불법ㆍ부당하게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에 위반되어 반출된 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호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련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국외소재문화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등을 위하여 5년마다 국외소재문화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외소재문화유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국제교류,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국외소재문화유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官報)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을 위한 시책

제9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출처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연구자나 학술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을 보호ㆍ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개인 소장자 등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사전에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지원 현황이나 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등에 관한 지원) ①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이 외국 현지에서 현상대로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개ㆍ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문화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책 수립 또는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관할 지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해당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국외소재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등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국민이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외소재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등에 따른 상호 협력과 국제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멸실 또는 훼손 위기에 있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대책 수립
  4. 국외소재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 이용
  5.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협력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외국 소장자 등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홍보ㆍ선양) ①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ㆍ선양하는 데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환수 성과 등을 전시하고 홍보ㆍ교육하기 위하여 전시관이나 홍보관, 역사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활용ㆍ홍보 및 선양을 위하여 재외동포 및 재외 한인단체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18조(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의 설치)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제19조(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출처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문화유산 보호등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문화유산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출처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
  4.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의 운영 지원
  5.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의 공로자에 대한 예우
  10. 국외소재문화유산정보체계의 운용 지원
  11.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외문화유산재단이 아닌 자는 국외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포상) ① 문화재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회 보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에 따른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4조(과태료) 제20조를 위반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이 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본다.